권은희 "이준석 경찰 수사 지연, 기본적 범죄요건 사실 구성 안 되는 듯"

입력
2022.08.24 14:10
경찰국 설치 반대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범죄 사실 구성됐다면 이준석 소환됐을 것"
당 윤리위 징계 착수엔 "국회 존재 부정하는 인식"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당대표의 '성 상납 무마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 지연과 관련해 "기본적인 범죄 요건 사실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를 "질질 끄는 상황"이 됐고,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측의 '당대표 사퇴 대가 무마설'이 등장했다는 분석이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인 권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전 대표 본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두고 "아주 단순한 구성요건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술만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범죄요건 사실인 대가관계와 금품 향응 제공 사실, 이 부분 자체가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봤다. 그는 이 전 대표의 범죄 사실을 구성할 만한 '무언가'가 나왔다면 이 전 대표는 바로 소환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쪽에서 당대표를 그만두면 경찰 수사는 무마시켜 준다고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일단 경찰청에서 범죄와 관련해서 수사 단서를 포착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무마가 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지금 이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나"라면서 "그런 상황하에서 이런 무마라는 뒷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평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자신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 회부된 것에 대해선 "윤리위원회가 징계 사유가 아닌 것을 징계 사유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징계 사유라고 하는 것은 반윤리 부도덕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인데, 경찰국 설치 문제를 지적한 것은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활동으로서 입법권 행사, 행정권 견제"라면서 "국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인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