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내 눈물 "남편 가진 건 도덕성뿐... 역사가 무죄 기록할 것"

입력
2022.08.24 00:10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맞다" 제도 개선 권고
강난희씨 취소소송 제기 "인권위가 진실 왜곡"
 "법으로 남편 명예 지켜달라" 재판부에 호소


역사는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입니다.
재판장님, 그분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세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내 강난희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내인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기일에 출석해 "남편 명예를 지켜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하면서 서울시에 내린 제도 개선 권고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23일 강씨가 지난해 인권위에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강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발언 기회를 얻었다.

강씨는 발언 내내 눈물을 흘리며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는 증거를 왜곡하고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가 진실을 왜곡하고 짜 맞추기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재판부에 "박 전 시장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강씨는 "남편이 4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진 건 도덕성뿐이었다"며 "역사는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고 울먹였다.

강씨의 법률대리인도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부끄러운 태도를 인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 내용이 공개되면 예측할 수 없는 2차 가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서울시에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인권위 권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 측은 "박 전 시장 측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권위가 피해자 측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