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마을 경호 강화에도 물러서지 않는 유튜버들

입력
2022.08.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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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 ]
"표현의 자유 침해" 경호처 상대 가처분신청
300m 밖서도 시위… 주민들 추가 피해 우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둥지를 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 경호가 강화되면서 주변을 뒤덮었던 유튜버들도 잠시 자취를 감췄다. 자택 가까이 접근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자극적인 현장 방송도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변형된 형태로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문 전 대통령 자택 인근 경호구역을 자택 울타리에서 최장 300m까지 확장해 재지정했다. 300m 이내로 진입은 가능하지만, 위해 요소가 있는 행동은 금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김진표 국회의장 건의를 받고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강화된 경호 체계가 적용된 첫날인 22일, 한 보수단체 회원은 스피커가 달린 방송 차량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려다 경호처 직원에게 출입을 저지당했다. 한 보수 유튜버도 300m 안쪽에서 3회 이상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24일부터 경호구역 진입이 금지됐다.

욕설과 고성을 동반한 폭력적 집회 행태는 문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을 빼곡히 채운 보수 유튜버들의 이윤 창출 수단이었다. 스피커와 확성기를 동원해 더 큰 소음을 유도하고 자극적 구호를 외칠수록 방송 주목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호구역이 확장되면서 유튜브 중계 유인은 예전보다 떨어졌다. 당연히 이들의 돈벌이에도 악영향을 준다.

집회 참석자들은 경호 강화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집회시위법과 충돌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하다가 구속된 1인 시위자 최모(65)씨 등 4명은 경호구역을 확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경호처 조치가 대통령경호법 제5조 2항(경호구역 지정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돼야 한다) 위반이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집시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경호법이 유튜브 방송 등을 포함한 표현 자체를 막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표현을 하되, 전직 대통령 자택이라는 공간 바로 앞에서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집회 소음으로 주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준 행위자를 상해죄로 처벌한 판례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신체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오히려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저 300m 밖으로 밀려난 보수 단체와 유튜버, 1인 시위자들이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날까지 사저 인근 지산마을에 집회 신고를 5건이나 냈다.

지산마을의 한 주민(70)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불만이 있으면 거기서 해야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소리쳐봤자 사저에는 들리지도 않는다"며 "왜 애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

1. 평산마을의 여름 한 달간의 기록

2. 팬덤이 쌓아올린 그들만의 세계

3. 불순한 후원금, 선의와 공갈 사이

4. 정치권, 필요할 땐 이용하고 뒷짐



이정원 기자
양산= 조소진 기자
심희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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