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구로 나뉜 인천 숭의운동장 주상복합...10년 만에 경계 조정 성공

입력
2022.08.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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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관할 부지 11% 미추홀구로 편입
중구는 시와 미추홀구로부터 인센티브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변경 첫 사례

한 아파트 단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논란이 됐던 인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건물의 행정구역이 10여 년 만에 조정됐다.

인천시는 ‘숭의운동장(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설부지’ 중 중구에 해당하는 도원동 75번지와 76번지 총 2개 필지(3,142㎡)를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경계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숭의운동장 주상복합건설사업 부지는 행정구역이 미추홀구 숭의동(2만4,404.7㎡, 88.5%)과 중구 도원동(중구 3,142.1㎡, 11.5%)에 걸쳐 있다. 아파트 6개동, 992가구와 오피스텔 1개동 240호가 위치해 있으며 지난 4월 준공됐다. 해당 사업은 2007년 구역지정됐고, 2009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2012년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미추홀구·중구 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갈등이 일었다.

하지만 한 개 아파트 단지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자,시가 관할 구역 조정에 나섰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 간 구역경계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가 신설됐고, 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수립해 2월 인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5월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20인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국 처음으로 자치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합의를 도출했다.

관계 자치구인 중구와 미추홀구, 지역주택조합, 지역주민 등은 협의와 현장 확인 등을 거친 뒤 해당 주상복합건설 부지를 미추홀구로 조정하는 것에 만장일치 의결했다. 부지를 양보한 중구는 인천시와 미추홀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다. 인천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약속했고, 미추홀구는 주민세와 재산세 등 약 10억 원을 중구에 주기로 했다. 김진서 시 자치행정과장은 “경계조정 협의 결과를 지난 17일에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했다”며 “장관이 대통령령안을 입안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경계조정이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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