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한 청문 절차를 7개월 만에 진행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HDC현산의 등록관청인 서울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낸 업체에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날 청문을 시작으로 시의 최종 처분 결과는 다음 달 결정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2시 화정동 붕괴사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부실시공에 따른 건설사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오늘 현대산업개발의 해명을 들어본 후 청문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2, 3주 후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고 두 달 만인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화정동 붕괴사고 부실시공 방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83조를 근거로 "현대산업개발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시의 요청에 "시가 등록 말소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지면, 현대산업개발은 현재의 법인과 상호명으로 건설업을 할 수 없다. 현재까지 쌓은 시공 실적도 모두 사라져 사업 수주도 어렵다. 부실시공으로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지난 1994년 94명의 사상자를 낸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다만 동아건설산업은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HDC현산은 1년 동안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영업정지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는 시공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과징금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은 공사 도급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 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HDC현산은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해 6월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선 과징금 4억623만 원을 내고,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