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는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 원), 재산가액이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 재산가액이 3억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혹은 산청군청 행정교육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인 만큼 지역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