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 유출을 막고자 반도체 등 핵심기술 민간 퇴직자를 특허 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업비밀 침해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는 확대한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각국의 기술 경쟁으로 증가하는 영업비밀 유출 시도를 사전 예방하고 기술 유출시 즉각 대응을 위한 조치다.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의 해외 기업 취직으로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반도체 등 핵심기술 민간 퇴직자를 특허 심사에 활용한다. 숙련 기술인을 산업 현장 교수로 선정해 중소기업 기술 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업비밀 유출이 목적인 이직 알선 브로커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기술 유출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는 무단 '유출' 등을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 범죄 전반으로 넓힌다. 현재는 영업비밀 무단 취득·사용·누설로 제한돼 있다. 기술 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기술 유출 대응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기술 유출 피해 대응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엔 법률 자문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지원,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보호 방안을 마련해 경제 안보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