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조서로 집행수수료 8000만 원 빼돌린 법원 집행관들

입력
2022.08.18 15:30
한번에 집행한 가처분, 2차 시도한 것처럼 꾸며
부동산가처분 불능조서 1인당 최대 668건 위조

2년간 6,400여 건의 부동산 가처분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집행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원 집행관과 사무관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63)씨 등 8명에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52)씨 등 8명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채권자의 집행 연기 신청에 따라 불능조서를 작성했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집행관들은 사무소에 의존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사무소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서울북부지법 관내에서 진행된 재개발·재건축사업 가처분 집행을 이미 마치고도 두 차례 시도한 것처럼 부동산가처분 불능조서를 꾸며 수수료를 한 번 더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인당 최소 66건에서 최대 668건까지 총 6,494건의 조서를 위조했고, 총합 7,800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증거를 위법 수집해 효력이 없다" "집행관은 공무원이 아니고 조서도 공문서가 아니다" 등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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