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는 젊은 공무원 급증에… 정부 "실력 위주 발탁·원격근무 확대"

입력
2022.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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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문화 혁신 계획 발표>
연차보다는 실력 따른 승진·발탁 늘리기로
원격근무 확대하고 자율근무제 시범 도입도
2030 공무원 불만 저임금 문제는 추후 검토

정부가 ‘115만 공무원’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체계 혁신 방안을 내놨다. 소극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데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까지 급락하는 등 공직 안팎에서 제기되는 쇄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공무원 이탈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저임금 문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인재상 바꾸고 제도적 지원도 확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승호 처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6월 추진 방침을 밝힌 뒤 2만7,000여 명의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 등 3개 분야 총 8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인재 혁신과 관련해 시대 변화에 맞는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공무원 면접 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때 거치는 역량평가도 강화한다. 연차보다는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재 770여 개 국∙과장급 자리에 한정된 공모대상 직위를 4·5급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승진 평가 때 경력 관련 비중을 줄이고 성과급 지급 때도 동료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연공 서열 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 중요도나 난이도가 높은 직위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중요 직무급제'의 경우 대상을 정원의 30%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원격근무 장소와 시간을 확대하고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이 공직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해 혁신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문화 실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인사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고물가에 '저임금' 개선 목소리 거세지만...

인사처는 공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또 다른 요인으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행정환경 급변화와 신입 공무원 중심의 조기 퇴직자 증가를 꼽았다. 인사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5,181명에 불과했던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지난해에는 1만69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2030 공무원을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높은 ‘봉급 체계’는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기본급 기준)은 168만 원으로 최저임금인 191만 4,440원에도 못 미친다.

김승호 처장은 “금전적 보상 이외에 수평적 조직문화나 권한 위임 등이 공무원 사기 진작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공무원 보수 방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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