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했다는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3년 10개월 만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 최인규)는 "5·18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출판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연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3일 회고록 저자인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부인 이순자 씨가 유산을 한정승인 하면서 이씨와 재국씨가 공동 피고가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두환 회고록' 내용 70개 중 69개를 허위 사실로 인정해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또 69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항소심 쟁점은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이다. 원고 측은 “전두환씨가 1980년 5월 21일 정오 공수부대원(11공수여단 권모 일병)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것을 시위대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회고록에 허위로 기재했다. 이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장갑차 사망사고 목격자인 11공수 63대대 9지역대 소속 일병이었던 이경남 목사가 증인으로 나와 "같은 부대원(권모 일병)이 광주기갑학교 무한궤도형 야전 전투용 장갑차에 깔려 즉사한 것은 확실하다"고 증언했다. 또 검찰 조서·국방부 과거사위원회 기록·보안사 일부 자료에도 이 목사의 목격담과 일치하는 11공수 61·62·63대대 계엄군들의 진술이 기록돼 있다.
이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회고록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공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