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복권, 신동빈·장세주·강덕수 특별사면··· 이명박·김경수 제외

입력
2022.08.12 11:12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법무부는 12일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경제인 특사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주요 노사범죄 사범 8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단행했다. 법무부는 "노사 통합을 도모해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공동체 결속력 회복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단행된 첫번째 사면이다. 정부는 이날 이 부회장을 포함해 이달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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