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주 198억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8.11 16:30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불법으로 법률자문을 해준 혐의로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11일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고조되던 2015년 9월 경영권을 노린 신 전 부회장에게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자문을 해주고 자신의 경영자문사인 나무코프 계좌로 198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경영권 분쟁 상대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적극 돕겠다는 내용이 담긴 '프로젝트 L'이란 자문 계약을 신 전 부회장이 운영하는 SDJ코퍼레이션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롯데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등 각종 소송 업무를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민 전 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신 전 부회장과의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신 전 부회장은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민 전 행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법원은 민 전 행장의 법률 사무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자문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했고, 롯데그룹 노조는 이를 근거로 민 전 행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민 전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변호사업 위반 이외에 알선수재 등 나머지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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