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 징역 8월... 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2.08.11 15:11
김건모 전 부인 명예훼손 혐의도
재판부 "잘못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여배우 후원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4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그에게 재판 중인 다른 사건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의 거짓 주장을 폈다. 또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지난해 1월 열린 팬 강연회 등에서 당시 가수 김건모씨 부인 장모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파성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장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피고인이 장씨에 대해 표현한 내용은 공공이익과 무관함에도 예민한 사생활 영역을 언급해 피해자의 공적 명예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6월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민해 보겠다”고 짧게 답한 후 법정을 떠났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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