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원대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수사해 최근 11명을 구속한 경찰이 범행에 가담한 6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태국 국적의 30대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B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77개, PC 14대, 현금 2,000만 원과 귀금속 56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께부터 최근까지 충남 등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1,200억 원대의 도박자금을 끌어모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속칭 '작업장'이라고 불리는 사무실 5곳을 마련한 뒤 7,300명을 모집해 실시간으로 배당이나 환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인에게만 가입 가능한 ID를 부여했으며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2∼3개월마다 수시로 작업장소를 옮겨 다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 참여자 중에는 불법 체류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게임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 출국당할 거란 우려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