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가족 비극에… "폭우 시 장애인 신속 대피 조치를"

입력
2022.08.10 21:14
폭우 피해 취약계층 긴급복지 급여 지원

정부가 앞으로 내릴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이 침수 시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에 내린 폭우로 장애인 가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은 자격 요건을 일부 초과해도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인이 미리 대피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할 경우 이를 지자체와 제공 기관에 알리도록 했다.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해 활동지원 제공 기관, 제공 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자연재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9만7,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와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폭우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긴급복지 급여도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비 153만6,000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금 64만3,000원 이내, 복지시설이용지원금 145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거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재산 3억1,000만 원(대도시 기준) 이하 등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왔다. 다만 이번 폭우 피해를 고려해 기준 요건을 일부 초과해도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