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우울제 복용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입력
2022.08.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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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자 개별적·구체적 사정 고려해야 
가입기준 보완 및 진정인 재심사 권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보험회사 2곳으로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상담을 받았지만, 업체 측은 그가 가벼운 우울감 등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약물 복용 사실을 직접 알렸는데,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하자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은 우울증 치료 종결 후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이 지나야 심사를 거쳐 가입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우울증 환자의 요양급여비 총액이 증가하고 있고, 주요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가입 거부 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18년부터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도 유병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에게만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여기에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수면제, 항우울제 등을 처방한다는 점에서 A씨에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험사 측에 가입자 질환의 경중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고 정신질환자의 가입 기준 보완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항우울제 복용을 앞세워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사들은 ‘정신 및 행동장애’ 관련 인수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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