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던 준비위원장이 내부 비리를 폭로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의 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A씨가 주민 B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며 건설사 3곳으로부터 2억2,700여 만원을 받아 사용했는데 사용처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A씨는 "B씨가 재건축추진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해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위원장 업무는 B씨가 모두 맡았지만 세입자인 그가 사업 추진 명분을 위해 세대주인 A씨를 위원장으로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B씨는 건설업체들로부터 2억2,700여만 원을 준비위원회 계좌로 받았다. 계좌로 들어온 돈은 B씨가 재건축 안전진단 같은 공식 비용 외에도 평가를 맡은 대학 교수와 안전진단회사 소장 등에게도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민간 안전진단업체와 실제 계약은 1억2,000여 만원이지만, 수의계약을 위해 4,20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액수는 다른 업체를 통해 분할로 지급한 의혹도 제기했다. 게다가 현재 계좌에 남은 잔금이 700만 원인데 나머지 2억2,000여만 원의 사용처를 위원장인 A씨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사업 진행의 위험성을 느껴 B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전주시가 지난 1991년 450세대 규모로 지은 시영아파트다. 지난 5월 이 아파트의 1차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조건부 재건축)으로 나오자 전주시가 2차로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2020년 강화된 안전진단 규제에 따라 민간업체로부터 재건축 등급인 D등급을 받아도 2차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재건축' 결정을 받아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같은 내부 갈등으로 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민과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추진하자는 세력으로 갈라진 상황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갈등이 봉합되고 지역주택조합이든지 재건축이든지 개발방식이 하루빨리 결정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