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이예람 중사 '수사 유출' 군무원 영장 기각... 특검 수사 '차질'

입력
2022.08.05 22:00
"증거 인멸·도망 우려 소명 안 돼"
첫 신병확보 실패... 일정 쫓길 듯

법원이 성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며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무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 착수 뒤 첫 청구한 영장이 불발되면서 특검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 이 중사 초동수사 최고 책임자였던 전익수 법무실장과 7분가량 통화하면서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실장에게 성폭력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의혹도 있다. 그는 이날 혐의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로써 6월 출범한 특검의 첫 신병 확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특검은 전날 양씨의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13일 1차 수사기한을 앞둔 특검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요청을 승인하면 내달 12일까지 더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 수사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전 실장을 조준하고 있는 터라 촉박한 일정에 쫓기게 됐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