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북·경남,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입력
2022.08.04 18:00
개조전기차·전기차 무선충전 등 기술 개발
디젤·암모니아 혼소 선박 건조·운항 허용도

전남과 경북, 경남이 전기차 개조나 무선충전 등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와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해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한다. 2019년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총 32곳이 지정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는 소형차, 중형차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없었던 연간 5만6,000대 규모(지방자치단체 추산)의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을 시행한다. 지금까진 주유소에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법령과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없어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게 걸림돌이었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혼소)한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운항할 수 있게 됐다.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으로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특구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 원, 신규 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를 낼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도 의결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유무, 주요 기술·제품, 시장 규모 등을 포함한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했던 신청 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등)로 확대하고, 현재 2년인 실증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려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특구계획 변경절차 단축 △특구 후보제 신규 도입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 절차 지원 △수소·자율주행·원격의료 등 6개 유사 분야 협의체 구성 등을 지원한다.

한 총리는 이날 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가 2조7,000억 원의 투자 유치, 약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더 다양한 지역, 더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 지역,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