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불법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감찰을 주도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재수사 착수 두 달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총장 징계 관련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2월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으로부터 "윤 전 총장 감찰과 징계 절차에서 적법하지 않게 수사자료 등이 무단 사용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로,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받아낸 자료를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했다는 게 한변 측 주장이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친 뒤 지난해 7월 이 연구위원 등을 불기소처분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공무상비밀누설 등을 위반한 정황이 "명백하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변 측은 이에 불복, 항고했으며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재수사를 명령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재수사 착수 두 달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인 셈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으로 어떤 감찰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에 전달됐는지, 의사결정 과정이 어땠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징계 최소 소송'과 이번 검찰 수사와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검찰총장 당시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윤 대통령은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통해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징계에 쓰인 증거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