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08명의 입국이 또다시 불허됐다. 이틀간 220명의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거부한 것이다. 사법당국은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불허 조치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4일 지난 3일 오전 제주항공 항공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2명 가운데 122명을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해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8명의 입국이 불허됐다. 이들은 3일 밤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 항공편을 통해 귀국했다. 하루 앞선 지난 2일에도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고, 최종 112명이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당일 태국으로 돌아갔다. 입국 불허 배경과 관련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목적이 불분명해 입국을 불허했고, 주로 불법 취업을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태국인은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돼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사법당국은 “무사증 입국 대상국 국민이 국내로 입국할 때 필요한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태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가 필요 없는 제주도로 우회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