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교도소 앞에 대기하고 있던 고향 친구 등과 인사를 나눈 후 약 2분 만에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취재진의 "출소 후 소감이 어떤가" "김지은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등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 최종 판결을 받고 복역해 왔다.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근조화환을 보내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직접 조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수감 기간에 부인과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날 교도소 앞에는 안 전 지사를 마중 나온 가족과 정치권 인사, 동문, 지인 등 60여 명이 그의 출소를 기다렸다. 안 전 지사와 남대전고등학교 동기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학 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김종민 의원 등이 마중을 나왔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과거 지냈던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대외활동을 자제하며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이 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앞으로 있을 2024년 국회의원 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