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 한 달 살기' 체험(5월 19~6월 15일)에 나섰다가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사망 당시 10세)양 일가족 3명에 대해 극단적 선택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조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살인)를 받는 조씨 부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조씨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시점을 5월 31일 0시 10분쯤으로 봤다. 조씨의 승용차(아우디 A6)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차량이 이 시간에 시속 31㎞ 속도로 방파제에서 바다로 추락했고, 외부 충격이나 차체 결함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경찰은 바다에서 인양된 차량 기어가 주차(P) 상태였던 데 대해 해상 추락 이후 주행 모드(D)에서 변경됐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추락 이후 어떤 상황 때문에 기어가 바뀌었는지는 결론내지 못했다.
경찰은 조양 일가족 부검 결과 가족들 모두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부패가 심해 사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검출된 수면제 농도는 치료 가능한 범위에 있는 데다, 시신 손상도 특이할 만한 게 없어 조양 일가족이 익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양을 숨지게 한 조씨 부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들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조양 일가족 휴대폰 분석 결과를 통보받으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양 가족은 5월 30일 오후 11시쯤 승용차로 완도군 신지면 한 펜션을 빠져나갔다가 순차적으로 휴대폰 신호가 끊긴 뒤 29일 만에 완도군 송곡항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