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허가 및 공사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광주 학동 참사' 같은 안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6월 광주 재개발지역에서 건축물 해체 공사 중 건축물이 버스 위로 무너져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 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 안전을 강화하고자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 하위 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 공사 대상이 확대됐다. 지금까지 부분 해체나 연면적 500㎡·높이 12m 미만, 3층 이하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신고만 해도 됐지만, 이젠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다면 신고 대상이어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공사 전 건축물과 주변을 조사하고 공법, 작업 순서 등을 명시한 해체 계획서도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감리 과정도 강화됐다.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해체 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할 수 있다. 또 허가권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달라진 해체 작업은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해체 공법과 장비를 임의로 바꾸는 걸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