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기계 면세유 추가 지원... '우수 시책' 평가

입력
2022.08.02 14:51
183→ 269원 상향, 10월까지 172억 추가




전남도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농기계 면세유' 인상금액 지원 사업을 연장 시행한다.

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류비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10월말까지 172억 원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휘발유·경유 면세유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혜택에서 제외돼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기계용 연료로 사용량이 많은 경유 가격은 올해 1월 ℓ당 961원에서 최근 1,500원대를 형성,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중 1월부터 3월까지 유가 상승분의 50%인 ℓ당 183원을 농업인 16만 명에게 총 99억 원을 지원, 농가 경영비 부담경감에 도움을 줬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충남·제주 등 타 시·도에서 모범 사례로 도입하기 위해 수시로 전남도로 문의가 쇄도할만큼 우수시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도는 이번 추가 지원계획에 따라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간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ℓ당 269원을 보조한다. 여기에 면세유 가격 지속 상승세를 감안해 지원단가도 ℓ당 183원에서 269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면세유 6,400만ℓ에 한정해 17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서 거주하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농업인·법인이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지난 3월 농업용 면세유 지원 이후에도 유류비가 지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최근 가뭄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농업인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 들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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