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일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돼 처벌한 사례가 4건 있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살인 혐의자에 대해 국정원이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사자들 역시 국내 처벌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합동조사 근거 법규에는 탈북 전 범죄가 수사의뢰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첩보를 이첩하거나 통보하고 자료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탈북민이 처벌된 사례가 4건 있다고 공개했다.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 납치, 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윤 의원은 전날 "살인 관련 혐의가 있는 탈북자에 대해 국정원은 '수사를 의뢰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며 "(강제 북송 어민) '단죄'는 정부·여당의 희망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입국 전 저지른 중범죄 혐의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탈북민은 23명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우리가 수용한 것은 6건이고 그중 1명은 살인미수"라고 설명했다. 이들 6명의 경우 국정원이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국정원은 살인 관련 범죄 혐의자들을 모두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 가운데 과거 공개된 사건 1건을 언급하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12년 10월 상관 2명을 사살하고 귀순한 북한군 사례다. 국정원 관계자는 "18일에 걸친 합동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었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판단했다"며 "해당 북한군은 북한의 대북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