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 운영

입력
2022.08.01 14:30
12개 보호구역에서 3개월 간 시행
차량 일시정지 준수율 등 효과 검토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도 전국 확대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색상을 기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한다. 눈에 더 잘 띄는 노란색을 써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7개(대구 인천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남 경남) 시ㆍ도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 뒤 3개월 간 시범운영을 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과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통선진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의 경우 모든 횡단보도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적용하고, 미국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서울과 충북에서 시범운영 중인 노란색 정차금지지대(옐로존)도 전국 시ㆍ도경찰청으로 확대한다. 출ㆍ퇴근 시간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예방을 위해 설치된 정차금지지대는 원래 흰색인데, 시범운영 지역에선 노란색이 적용된다. 1967년 영국에서 처음 설치했고, 유럽 대부분 국가와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 운영 중이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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