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울산에서 8세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개가 동물보호단체 보호소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지난달 30일 울산 개물림 사건 개를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임시보호 목적으로 울주경찰서로부터 인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개는 온순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비구협의 설명이다. 비구협이 인수 당일 촬영한 영상 속 개는 처음 만난 사람들의 손길을 받아들였고, 이동장에도 잘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유영재 비구협 대표는 "현재 공격성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아이를 공격한 전례가 있어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지켜보며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며 "해당 개는 트레이너가 관리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행동교정 수의사의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구협은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개물림 사고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 개 한 마리 살렸다고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가 한 마리의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지를 일깨워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책임감 없이 개를 묶어 키우는 이른바 '1m 마당개'와 '밭지킴이 개'에 대한 분명하고 실질적인 대책과 관련 법령을 서둘러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구협은 또 "이번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은 초등학생과 가족 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한다"며 "(사고견 인수는) 상처 입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단체로서의 역할과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해당 개는 형사소송법 상 압수물이자 증거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소유다. 울주경찰서와 울산지방검찰청은 지자체 보호소가 해당 개를 계속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수를 희망했던 비영리사단법인인 비구협에 인계했다.
당초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30조 2항인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에 근거해 압수물인 사고견을 안락사(폐기)하겠다고 검찰에 건의했지만, 검찰은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안락사를 보류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동물보호법 상 안락사가 가능하다고 경찰에 전달했지만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8세 아이 다치게 한 개, 농식품부 "동물보호법상 안락사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