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법 기관의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 갑질뿐만 아니라 회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덕분이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관련 18개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용자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높아졌고(민사소송) △보복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 징역형 책임까지 부과하고 있으며(형사소송)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례가 크게 늘어났다(행정소송).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한 실형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해당 사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A씨는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를 해고하고, 가해자를 도와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도록 하는 등 구제는커녕 보복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 이달 12일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후조치시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를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회사의 조치의무를 강조한 판결도 속속 나오고 있다.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던 사용자에게 1,2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거나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한 사용자에게 1,000만 원의 책임을 지게 만든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손해배상 인정 규모도 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괴롭힘 행위자가 회사 대표가 아닌 경우 직접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손해배상액이 300만 원 안팎으로만 인정돼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행위자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 등 배상액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으면 경징계 수준을 넘어 고액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라며 "직장 갑질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판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