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이 다치게 한 개, 농식품부 "동물보호법상 안락사 안 돼"

입력
2022.07.29 16:00
동물보호법 제22조, 지자체가 구조한 동물에 해당 
동물단체 "사고견 안락사보다 근본 대책 마련해야"


울산지방검찰청이 지난 11일 울산에서 8세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개를 동물보호법 우회적용을 통해 최근 안락사시키기로 한 데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단체 등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울산지검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울주경찰서의 울주군 아동 개물림 사건의 압수물(사고견) 폐기 건의에 대해 법적 요건인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그 보완을 지휘했다"며 "형사소송법과는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안락사가 가능하다며 관련 절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단체 등은 사고를 낸 개를 동물보호법상 안락사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22조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장 및 운영자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 동물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로 사고를 낸 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물보호법 제22조를 해당 사고견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오류가 있어 이의를 제기한다"며 "울산지검이 해당 사고견의 안락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소관부처인 농식품부에 먼저 유권해석이나 법리검토를 거쳐 시행하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동물보호법은 지자체가 구조한 동물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사고견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도 "사고를 낸 개는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이며 동물보호법 제14조의 대상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 안락사를 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위험한 개, 안락사 논쟁보다 보호관리 의무화가 먼저

동물단체들은 여론에 휘말려 사고를 낸 개를 무조건 안락사시킬 게 아니라 위험한 개인지 확인하기 위한 과학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도 위험한 개 기질(공격성)평가 도입을 준비 중이지만 시행은 2024년에나 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질평가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에는 관련 시행령규칙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질평가 도입과는 별도로 개물림 사고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개를 열악한 상황에 방치해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동물복지뿐 아니라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2000년 미국 수의학저널에 게재된 한 논문을 인용, 1979년부터 1998년까지 개물림으로 인한 상해 사망사건 중 17%가 목줄 등에 속박된 상태로 길러진 개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2013년 같은 저널에 게재된 논문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개물림 사고 256건을 분석했는데 76%가 사람과 접촉 없이 사육장에서 생활한 개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 "해당 개만 안락사시킨다고, 보호자 처벌만 강화한다고 개물림 사고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동물등록부터 철저히 시키고, 동물을 기를 때 최소한의 보호관리 의무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재 비구협 대표도 "해당 사고견을 죽인다고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경 애니로그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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