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해병대 선임 구타로 후임병 기절... 정신과 치료 중"

입력
2022.07.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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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기수 못 외우자 "개처럼 짖으라"
40분 가까이 폭행해 기절 "숨까지 멎어"

해병대 한 부대에서 후임 병사가 선임병의 구타로 기절까지 하는 등 심각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당시 숨이 멎어 응급실로 이송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을 받고 민간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 2사단 예하 대대 소속 A일병이 선임 B상병의 장시간 구타 끝에 기절하고 호흡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B상병은 지난달 19일 함께 전방초소 근무를 서던 A일병이 다른 중대 선임병의 기수를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너는 짐승이다. 개처럼 짖어라”고 지시했다. A일병이 “멍”이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자, B상병은 “그게 개소리가 맞느냐”고 고함을 치면서 명치를 때리는 등 30분 동안 가혹행위를 했다.

B상병은 같은 달 22일에도 A일병을 구타했다. 역시 초소 근무를 같이 한 A일병이 자신이 낸 퀴즈를 틀렸다는 트집을 잡아 정답을 100번 복창하게 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1,000번 외치게 했다. 이어 차렷 자세로 있던 A일병의 몸을 쳐 움직이게 한 후 “긴장을 안 한다”면서 30, 40분가량 명치를 때렸다.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B상병은 “네가 잘 하길 바라서 그런 거다”라고 말했다.

가혹행위를 당한 A일병은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교대를 앞두고 쓰러졌는데, 몸이 굳고 숨이 멎어 중대장이 응급처치했다. 30분 뒤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피해자는 두 시간이 지나서야 의식을 되찾았다.

2차 가해도 있었다고 한다. 입원 치료 후 복귀한 A일병에게 주임원사 등 간부들은 “정신력 문제다” “다른 동기들도 맞았는데 왜 너만 그러느냐”고 꾸짖었다. 또 “응급실에 뭐하러 일주일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꾀병 취급을 하기도 했다.

A일병은 이달 13일 청원 휴가를 낸 뒤 민간병원 정신과에서 PTSD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센터는 “A일병은 자칫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해병대의 인권침해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책임자 전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사건 발생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다”면서 “군사경찰의 조사를 거쳐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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