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학자금 대출자, 이자 부담 던다...정부, 규제 혁신 과제 140건 완료

입력
2022.07.28 14:32
정부, 각 부처 규제 혁신 과제 추진 현황 점검

정부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규제혁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 중 일부에 대한 법령 개정 등 개선 조치를 완료한 것이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관리 중인 1,004건의 과제 중 140건에 대한 개선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이다.

우선 토지, 건물 등 사립대학이 보유한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이 사립대학의 수익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고,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용 재산 건축을 허용하는 등 재산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 사립대 299개교가 경영 안정을 꾀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대학생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달 장학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거 고금리(3.9~5.7%)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금리를 2.9%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2012년에 대출을 받은 9만여 명의 대학생이 36억 원 상당의 이자상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집합건축물 숙박법 시설 기준을 개선해 숙박업 진입 장벽을 낮췄다. 기존 집합건축물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할 경우,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규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그 결과, 30객실 이상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국가계약제도 유연화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 지원기간 연장 △간척지 활용사업 용도 확대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지원 확대 △직업계고 현장실습 비용 지원 확대 △신혼희망타운 미분양 물량 재공급시 특별공급에서 제외 등이 포함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상시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각 부처의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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