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 6000만 원 가로채

입력
2022.07.28 11:15
1타당 30만 원 내기 골프 제안
피해자에 로라제팜 탄 커피 먹여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타는 수법으로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C(52)씨에게 먹도록 했다. 이후 정신이 혼미한 C씨와 내기 골프를 쳐 6,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충청지역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A씨는 평소 골프를 함께 치던 C씨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B씨 등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C씨에게 '판을 크게 키워서 한 타당 30만 원 내기 골프를 치자'고 제안했다. 평소 골프 실력에 자신 있던 C씨는 이런 제안을 수락했다. A씨 등은 범행을 위해 각각 약물커피 제조와 피해자 섭외, 금전대여,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했다. 내기 골프 당일 아침 약을 탄 커피를 마신 C씨는 약 기운 때문에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몸이 평소 같지 않다고 느낀 C씨가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하자, A씨 등은 진통제와 얼음물 등을 건네며 내기 골프를 강행했다. C씨는 6,000만 원을 잃었고, 이후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C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 등은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 일당 차량에서 같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 150정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에서 커피에 약물을 타는 영상 등을 확보했다"면서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가담 정도가 가장 큰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전주=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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