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같은 학교 남학생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판단,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신상정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자의 얼굴, 이름 등의 신상은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 때부터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피의자 인권,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효과, 무죄 추정 원칙 등을 두고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제도 운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신상공개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그 변천사와 미국 일본 등은 어떻게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영상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