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가 여름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사실을 뒤늦게 공식 인정했다. 스타벅스는 그러나 5월과 7월 중순 캐리백 제조사와 공급사로부터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통보받고도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오후 스타벅스는 입장문을 내고 "22일 국가전문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해 제품 11개에 대해 시험한 결과 개봉 전 제품 외피에서는 평균 459mg/kg, 내피에서는 평균 244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며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은 외피에서 평균 271mg/kg, 내피에서 평균 22mg/kg 정도의 수치가 각각 나왔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르면, 가정용 섬유 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내의류 및 중의류의 경우 kg당 75mg 이하를, 외의류 및 침구류의 경우에는 kg당 300mg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스타벅스가 캐리백에서 악취가 난다는 논란이 일던 5월, 이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담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타벅스 측은 이날 "제조사로부터 전달받은 (캐리백) 시험 성적서 첨부 자료에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취(이상한 냄새) 원인에 집중하느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스타벅스는 악취는 인쇄 염료의 특성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므로 자연 바람에 건조하면 냄새가 사라진다고 안내했다.
스타벅스는 그러나 이달 초 한 블로거가 게시글을 통해 캐리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주장한 뒤에야 관련 사안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캐리백 공급사가 세 곳의 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해 폼알데하이드가 캐리백에서 검출됐다는 결과를 11일 스타벅스에 전달했지만 스타벅스는 열흘 이상 아무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FITI시험연구원 직원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캐리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퍼진 다음날인 22일에야 스타벅스는 공식 인증기관에 직접 검사를 의뢰했고, 캐리백을 무료음료 쿠폰 3장과 교환해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스타벅스는 늑장 대응의 이유로 캐리백과 같은 가방류는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 제품으로 적용되지 않아 폼알데하이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스타벅스는 캐리백을 받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또 다른 굿즈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생산 일정으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새롭게 굿즈를 제작해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무료음료 쿠폰 3장 교환과는 별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 굿즈 수령을 원치 않는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리워드 카드 3만 원을 적립해주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전사적 차원에서 품질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품질 관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스타벅스 브랜드로 출시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국가 안전 기준 유무와 상관없이 보다 엄격한 자체 안전 기준을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한 본질을 적확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초기 커뮤니케이션의 미숙함으로 불신과 오해를 증폭시킨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철저한 성찰과 겸허한 자성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도 캐리백 발암물질 검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표준원은 스타벅스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유해물질 관련 제품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와 위해물질 등 인체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품안전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폼알데하이드 등이 검출되는 등 불법 제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제품 리콜 명령을 내리고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소비자 안전사용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