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질주하는 '무면허 킥보드'... 공유업체 "우린 책임 없어요"

입력
2022.07.28 04:30
10면
'원동기 이상 면허 필수' 도로교통법 개정 1년
서울 공유킥보드 업체 대다수 면허인증 안 해
올해 상반기 무면허 PM 단속만 2300건 넘어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 법 시행 1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어떨까. 여전히 거리에는 킥보드 곡예 운전을 하는 청소년들이 넘쳐난다. 원인은 허술한 전동킥보드 대여 시스템에 있었다. 면허인증 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안전사고도 좀처럼 줄지 않고, 단속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 킥보드 업체, 면허 없어도 대여 'OK'

27일 서울 공유킥보드 업체 9곳에 회원가입을 한 뒤 킥보드 대여를 시도한 결과, 한 곳을 제외한 8개 업체가 면허인증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킥보드를 빌리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회원가입과 결제카드를 등록하면 누구나 거리에 세워진 킥보드를 탈 수 있다.

9개 업체 모두 회원가입을 할 때 화면에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지가 뜨긴 한다. 킥보드 이용 시 주행속도에 제한을 둔다는 안내도 있었다.

그러나 6곳은 운전면허 인증페이지가 있어도 선택사항으로 남겨둬 면허등록 없이 곧바로 킥보드 대여가 가능했다. 인증 과정도 엉성하기는 마찬가지다. 강남구 A업체에 실제 면허증이 아닌 컴퓨터 마우스 사진을 제출했는데도 ‘등록 완료’ 처리가 됐다. 인증 절차가 사실상 무의미한 셈이다. 2곳은 아예 이런 절차조차 없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유킥보드 업체들을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현행법상 면허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는 의무는 이용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는 렌터카 업체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근거해 면허와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강제하나, PM 대여 업체를 감시할 법적 감시망은 구비돼 있지 않은 것이다.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법령을 준용해 대여 약관에 면허인증은 하되, 이용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단속에 걸려도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안내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급증하는 무면허 단속... 제재는 '전무'

킥보드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용 자격이 없어도 대여가 쉽다 보니 무면허 적발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뒤 지난해 5~12월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무면허 등을 포함한 전체 PM 단속 건수는 7만3,566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까지 벌써 6만2,500건에 달했다. 특히 올 들어 무면허 위반 건수는 1월 342건에서 지난달 2,306건으로 폭증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 없이 단속에만 기대서는 행인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문제를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 22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10대 여성 두 명이 입건되는 등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킥보드 사용은 경찰에 큰 골칫거리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면허인증 시스템 도입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면서 “킥보드 대여 업체에 면허등록을 의무화해 안전사고 유발 요인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예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