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노조, "경찰국 철회, '쿠데타' 규정 경찰 길들이기"

입력
2022.07.26 16:22
지난 25일 부산지역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도 입장문


경남지역 경찰·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중단을 요구하며 연대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2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경 회의 참가자에 대한 탄압과 시대착오적인 경찰국 신설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총경 회의를 주도한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시키고, 회의에 직접 참석한 56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겁박하고,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가 떠오른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형사처벌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총경회의 참가자들이 ‘총’을 지참한 것도 아니고, 개인 휴가를 내어가면서 회의한 것을 ‘쿠데타’로 규정한 것은 강하게 우려했던 경찰 길들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의 경찰 집단반발은 퇴행적 독재 회귀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역사적이고 필연적인 행동”이라며 “총경회의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연대 투쟁을 통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직협회장 10여명은 직협회장단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25일 경찰청은 18개 시·도경찰청에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단체행동과 인터뷰 등을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검수완박 당시 검사들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회의를 수차례 개최한 것처럼 중요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검사가 하면 우국충정이고 경찰이 하면 국기문란이냐”고 반문했다.

공무원노조는 시민서명운동과 함께 대책위를 꾸려 경찰국 신설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부산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이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 대기발령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처라는 입장문을 내고 즉각적인 인사 철회와 당일 회의에 참석한 모든 총경에 대한 감찰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창원= 박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