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규탄하며 2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장외투쟁을 벌였다.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선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의 임의적인 시행령 개정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 한 것에 대해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윤석열 정부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원외에서 규탄대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이 장관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들이 12·12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 측근인 이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법령안은) 보통 40일간 입법 예고기간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군사작전을 치르듯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은 당 지도부에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 추진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후 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통해 경찰국 신설 관련 항의서한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민주당은 향후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강한 견제도 예고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규정대로 정부에 (경찰국 설치가) 위법적인 시행령임을 확인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및 내용과 맞지 않다고 의결하면 정부는 이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른바 '시행령 견제법' 입법 가능성도 열어뒀다. 진 수석은 "현행 국회법으로도 얼마든지 시행령의 불법성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더 (시행령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상임위가 정부 시행령이 상위법령인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