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檢은 되고, 警은 안 되나..'검사 집단행동' 감찰 요청"

입력
2022.07.26 14:00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윤석열 정부에 "이중잣대의 발로인가" 비판
4월 '검수완박' 법안 상정 두고 "검사들도 회의 개최"
"법질서 등 확립 위해 특정집단에 특례 허용 안 돼"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급) 회의와 관련, 윤석열 정부가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직격했다. 경찰서장 회의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해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검수완박'에 반발해 열렸던 전국 평검사 회의와 전국 부장검사 회의 등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전했다. 그는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반대 의견을 표시한 마스크 착용·총경 회의 등 의견 발표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을 운운하고, 급기야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는 뉴스를 접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처음 접하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눈치 없는 행동인가, '검찰은 되지만 경찰은 안 된다'는 이중잣대의 발로인가 궁금했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 검사들의 회의 개최도 '집단행동'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서의 검사 회의 개최, 성명 발표가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법령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하의상달의 의사 표현이라면 경찰 역시 다를 바 없다"며 "그렇다면 경찰 역시도 검사들이 그러했듯 관련 회의 개최와 성명 발표를 서로 권장하고 북돋움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라면 경찰도 그러면 안 되지만, 검찰 역시도 그러면 안 된다"면서 "법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례나 예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날 오후 '검찰 내부 감찰제보 시스템'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검사들의 감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착수 뉴스를 접하고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검찰 역시도 신속하게 감찰 착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다.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취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썼다.

그는 "회신이 오는 대로 널리 공유하겠다"며 "대검 감찰부 회신이 늦어지고 경찰 감찰에 속도가 붙을 경우 검찰의 신속한 회신을 강제하는 방안도 궁리 중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후 고발 여부까지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에 전·현직 고위 검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검사들이 회의 결과를 게시한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집단행동 증거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면, 부산지검 고소장 등 위조 은폐사건에서처럼 서울중앙지검은 '집단행동이 아니어서 혐의 없음이 명백함'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럼에도 "추후 고발 여부는 대검 감찰부와 행안부의 조치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9일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은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그 이튿날 전국 부장검사 회의도 열렸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형사절차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하면서도 청문회,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며 '검수완박' 입법 추진 과정을 비판한 바 있다.


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