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자체 판단... 철회 어렵다"

입력
2022.07.25 19:46
"류 총경, 공무위반 정도 중해 징계 불가피" 
팀장급 회의도 '불허'... "강행 시 엄정 조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25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의 대기발령 징계를 “직접 결정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징계 철회는 없다고 못 박았다.

윤 후보자는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류 총경 대기발령과 관련해 윗선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법령을 근거로 참모들과 상의해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류 총경은 공무위반과 책임의 정도가 중해 서장으로서 직책을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은 23일 총경 회의 직전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로 류 총경에게 ‘회의 개최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시작됐고, 오후 4시쯤 ‘즉시 해산’ 명령이 재차 내려졌음에도 오후 6시가 돼서야 종료됐다. 윤 후보자는 “모임 중간에 중지와 해산 요청을 두세 차례 했는데 류 총경은 그 명령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 거부했다. 다수 참가자에게 전달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경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것에는 “총경들이 지역사회의 치안 책임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 엄중하게 보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도한 특정 그룹이 있다”는 이 장관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구성원 숫자도 많고 입직 경로도 다양하다. 총경 이상 계급이 되면 입직 경로 중에 특정 출신이 많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말했을 것”이라며 평가를 꺼렸다. 윤 후보자 역시 경찰대(7기)를 나왔다.

윤 후보자는 30일 경감ㆍ경위급이 참석하는 ‘전국 현장팀장 회의’ 역시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더는 집단 의사표시 행위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경찰관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도 해당 회의를 거론하며 “더 이상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유사한 모임을 금한다”면서 “모임이 강행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양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