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봉 1억 원인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는 연소득 3,000만 원 근로자의 34배다. 이번 세법 개정 후엔 44배로 늘어난다. 저소득일수록 세금 감면 효과가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세제 개편안은 중산·서민층과 중견·중소기업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21일 발표한 개편안이 ‘부자 감세’ 논란에 휘말리자 ‘소방수’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그는 “연봉 3,000만 원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폭은 27%로, 1억 원 근로자(5.3%)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게 됐다”며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다만 4단계이던 법인세 과세 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기업의 세율이 10%에서 20%로 올라 세 부담이 소폭 증가(2,400억 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가 약 13조 원의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건 세금 부담이 줄면 소비·투자가 살아나 경기도 살아날 거란 생각에서다. 추 부총리는 이날도 “법인세를 낮추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대하는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세수 감소 규모에 대해선 “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여기고 있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한국의 대외신인도와 경기 흐름을 볼 때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도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환율 불확실성이 커진다 해도 한미 정상회담과 재무장관회의에서 확인한 것처럼 유동성 공급을 위한 한미 당국 간 협력기재가 작동된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당일(한국시간 28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6.0%까지 치솟은 물가는 9월 말에서 10월 초쯤 진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정부가 취한 조치들의 효과가 이달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1~2개월 지나면 육류 등 주요 제품의 가격 안정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