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명 모집

입력
2022.07.25 08:30
월급여 290만원 이하 청년에 120만원 지급
가정밖 청소년 돕는 '두배통장' 참여자도 모집

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명을 8월 1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명으로 지난 6월 1차 모집에 1만 명, 이번 2차에 1만 명, 올 하반기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자는 8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부터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는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하반기 참여자 40명을 8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원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과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신청 희망자는 8월 16일까지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또는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통해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8월 25일 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8월 26~27일에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을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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