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하며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권력이 검찰 등 다른 사정기관에 비해 더 세질 수 있다며 경찰국 신설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공무원을 35년 했는데 과거 경험으로 봤어도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울산중부경찰서장)에 대한 징계성 인사로 논란이 커지자, 곧바로 대통령실 차원에서 강경 입장을 낸 것이다.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행안부 입장도 뒷받침했다. 그는 부처보다 힘이 센 '외청'으로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을 거론하며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다. 경찰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청 견제를) 했는데, 민정수석이 없어졌다"며 행안부 지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 권력이 검찰 등 다른 사정기관보다 비대해진 만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대통령실은 '검찰 회의는 되고 경찰은 안 되느냐'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평검사 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평검사 회의는 평검사들이 소속청 평검사들의 의견을 받아 모아서 회의한 것이고, 고검장 회의, 검사장 회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개정안에 대한 기관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주재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선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회의를 했다"며 "명백하게 지휘를 어긴 공무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난 22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들에게 지시한 사항도 소개했다. 그는 "결론은 경제가 제일 핵심"이라며 "'각 부처가 경제 살리기에 총매진해 달라'는 (윤 대통령의) 부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장‧차관들은 발이 닳도록 국회를 드나들라"며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협상 타결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김 실장은 "타협할 수도 있고, 편하게 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힘들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자, 앞으로 도 지키자는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며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불법으로 그렇게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