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을 한 상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부장 정의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모 기업 영업부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직원인 20대 대리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반복하는 등 3차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처리한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자신이 질문한 내용을 B씨가 잘 모른다고 답변하자 ‘그것도 모르냐’고 했고, '이 XX놈아, 내가 처음으로 시킨 일을 요따위로 해왔냐' 등의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는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사직까지 결심했지만, A씨는 '경력직인 B씨의 업무 처리가 미숙해 독려하는 차원의 발언을 했다'며 단순한 일로 치부하고 있다"며 "A씨의 죄질, B씨의 정신적 고통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