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택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청년전세자금 불법 대출금 6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주택 소유 임대인과 청년 임차인을 가짜로 내세워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대출 브로커 A(21)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 등과 공모해 대출에 필요한 허위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60여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4월 29일까지 모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씩 61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로 총 6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인터넷은행 모바일 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전세 계약서, 신고필증만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는 모집책을 통해 각기 임대인·임차인 행세를 할 주택소유자와 무주택 청년(대출 명의자)을 불러 모아,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대출금을 받았다. A씨 등은 치밀하게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인 대출 사기를 공모했으며, 대출금이 나오면 미리 약속한 일정 비율로 나눠 챙겼다.
경찰은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대출 사기 모집책으로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 통신·금융거래 내역을 확보·분석하는 등 4개월째 수사를 이어왔다.
청년전세자금 대출은 만 19~34세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연 2.6~2.7% 이자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