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보관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서류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고의 폐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21일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정상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성남시에 요청한 이 의원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서류 8건 중 7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자신의 시정을 비판해온 이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법원은 2020년 10월 이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남시가 생성한 뒤 없어진 서류는 2건으로 알려졌다. 2012년 4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가 분당구보건소에 보낸 ‘진단 및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와 같은 해 6월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건강전화 상담 기록지다. 당시 상담 대상자는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였다.
사라진 서류는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절차에 필요한 문서들로, 강제 입원 시도 과정의 적법성 및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문건으로 평가된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준영구'(30년 이상)로 보관하도록 돼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산과 10년 전 문서기록물 철제 목록을 모두 뒤져 봤으나 서류를 찾지 못했다”며 “왜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분당구보건소가 분당차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 보낸 진단 의뢰서, 분당서울대병원 측의 평가 의견, 자치행정과 직원 8명의 이재선씨 관련 진술서 등도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문건은 최초 생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인수위는 고의 파기 의혹을 제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사건 관련 문서들이 조직적으로 폐기된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성남시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정상화위원회는 이 의원이 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5년 시장·부시장 지시사항이 담긴 원본 자료가 보관돼 있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정상화위원회는 이날 최종 활동보고서를 통해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전임 시장 때 이뤄진 행정행위 5건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적절 의심 사례 14건은 감사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