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군민에게 여객선 운임 50% 지원

입력
2022.07.20 15:40
조도면 36개 섬 5개 항로 적용




전남 진도군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도면을 운행하는 여객선 요금의 50%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진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으로 표를 구매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은 '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섬을 왕래하는 군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과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진도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할인 대상 여객선은 새섬두레호, 한림페리11호, 가사페리호, 섬사랑 9호·10호·13호 등이다. 요금은 진도항에서 서거차항까지 1만6,000원, 관매도는 1만3,000원으로 각 섬마다 요금은 다르지만, 36개 섬을 5개 항로로 운항하며 전 구간에 50% 할인이 적용된다.

현재 진도 조도면에 거주하는 섬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과 '1,000원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선 승선 시 1,000원으로 해상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섬 주민이 아닌 진도군민들에게도 조도면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해 지역민의 해상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섬 관광 이용을 촉진시켜 섬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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