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 127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의 신청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상병수당은 일정 기간 몸이 아파 일을 못할 경우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4~15일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서울 종로구,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6곳 시군구에 127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다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상병 수당을 지급받은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이달 4일 시범사업을 시작한 복지부는 이들 6개 시군구에 △입원여부 △대기기간(수혜자로 판정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기간) △보장기간에 차이를 둔 3가지 모형을 2곳씩 적용해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64세 취업자(직장인·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자영업자 등)이며, 보장액은 하루 4만3,960원이다.
신청 현황을 모형별로 나눠보면 △모형1(부천, 천안) 76건 △모형2(포항, 종로구) 43건 △모형3(순천, 창원) 8건 등이었다. 모형1·2와 달리 병원 입원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모형3은 신청 건수가 적었다. 복지부는 "모형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후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부천(41건), 천안(37건), 포항(35건)의 신청 건수가 많았다. 종로구의 경우 포항과 같은 모형2 운영 지역이지만, 신청 건수는 6건에 불과해 포항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즉 같은 모형을 운영하더라도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