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법 시행일이 21일로 다가왔지만, 국교위의 출범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대통령, 국회, 교원단체 등의 위원 지명·추천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19명의 국교위 위원 중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제외하고, 이날까지 추천된 건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뿐이다. 국회 추천 몫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원단체 추천 몫 2명 등 16명의 명단은 윤곽이 흐릿한 상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현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을,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성국 회장을 각각 추천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교육부에 추천 공문을 보내진 않았다.
법이 시행되는 21일 국교위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날 "지금까지 각 기관·단체의 추천상황, 직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할 때 21일 출범은 어려우나,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1일은 법률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기에, 국교위 출범은 이후 여건이 갖춰진 뒤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교위 사무처에 직원을 몇 명 둘지, 조직 구성은 어떤 형태로 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무처 장소도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국교위 직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직제안을 확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