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사주 일가가 180억 원대 세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최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사주 일가 8명과 LG의 전·현직 재무관리 팀장이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유하고 있던 LG그룹 주식 362만여 주를 장내 거래매매 방식으로 사고판 뒤, 당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구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른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한 뒤 거래 차액을 축소 신고한 정황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189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룹 전·현직 재무관리 팀장의 주도하에서 양도주식 중 287만여 주를 유사한 호가와 수량으로 동시에 매수·매도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구 회장 등은 과세에 불복, 조세심판원을 찾았지만 기각당했다.
검찰은 오히려 구 회장 등을 세금 탈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주식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미면서 156억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그러나 구 회장 등의 주식 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구 회장 등은 2020년 9월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거래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구 회장 등의 주장이었다.
행정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거래의 주문 평균가가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됐고, 그 거래로 주가가 왜곡된 것이라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